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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누구일까?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하기

📑 목차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대로 안 챙기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형태로 지원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에서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한 후 신청도 놓치시면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자녀장려금이 있으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장려금까지도 확인하시면 맞벌이가구에서 부양자녀 1명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서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의 기준에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에서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에서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서 4,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미만이고 가구 구성원 조건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쁘신 일정에 신청기한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는지 확인하시고 일정에 매모해 두시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 소득을 한 번 신청하고 1회에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방법이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 소득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하고 근로장려금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받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중 근로소득자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중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예를 들면)

    2024년도 1년 근로소득은 2025년 5월 신청해서 2025년 9월 받음

    2025년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은   2025년 9월 신청해서 2025년 12월 받음

    2025년도 하반기(6월~12월) 근로소득은 2026년  3월 신청해서 2026년 6월 받음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근로장려금은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으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 QR코드로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이외에 ARS 전화 신청, 대리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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