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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예상금액 조회, 부양가족 등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 목차

     
    “근로장려금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예상금액 조회, 부양가족 범위 등 근로장려금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예상금액조회는 누구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와 사업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했는데요 신청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할 때 곤란하셨죠?

     

    많은 분들이 계좌번호 변경 절차가 어렵다고 잘못 알고 계셔서 변경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계좌변경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좌번호 변경은 신청기간 이후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지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는 홈텍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시고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2.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3.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부양가족 범위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주 하는 질문

    질문)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상반기 반기신청은 12월 중 지급되면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질문)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할까요?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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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